정관 및 규정
(2024.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정관에 따라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라고 칭하고, 영문은 “Korean Association for Art Psychotherapy Study (KAAP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미술심리치료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미술심리상담사 양성 및 자질 향상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미술심리치료의 학술적 연구
- 미술심리치료의 임상적 연구
-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 연구발표회 (국제세미나 등) 및 연수회 개최
- 미술심리상담사의 양성 및 훈련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사업 추진 및 협약
-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 정회원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복지, 간호, 가족, 아동, 교육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복지, 간호, 가족,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로서 1년 이상 미술치료의 경력을 가진 자
- 대학원 미술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
- 준회원
미술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아 본 학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한 자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회원가입 후에 회원자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자
- 회계연도 기준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 법률을 위반한 경우 *
- 자격 및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위조한 경우
- 내담자 동의나 타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관계를 종결하거나 타 상담자에게 의뢰한 경우
-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나 부적절한 이중관계를 맺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해 내담자와 사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
- 내담자의 치명적인 비밀누설
- 회원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미술상담사 자격도 상실된다.
- 회비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체납기간 중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한다.
-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4장 조직 및 임 원
제8조(조직 및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 및 임원을 둔다.
- 조직 : 본 학회의 조직으로 운영 위원회, 전문 위원회 및 이사회를 둔다.
-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고 칭한다.
- 고문
- 회장
- 차기회장
- 총무위원장
- 학술위원장
- 교육위원장
- 사례연구 위원장
- 자격관리 위원장
- 편집 위원장
- 윤리 위원장
- 대외협력/홍보 위원장
- 국제교류 위원장
- 전문 위원회: 전문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회들을 통칭한다.
- 학술위원회
- 교육위원회
- 사례연구 위원회
- 자격관리 위원회
- 편집 위원회
- 윤리 위원회
- 대외협력/홍보 위원회
- 국제교류 위원회
- 이사회: 이사회는 학회에서 위촉받은 이사들로 구성된다.
-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고 칭한다.
- 임원의 종류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고 문 약간 명
- 회 장 1명
- 차기회장 1명
- 총무이사 1명
-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 감사 2명
- 이사 50명 내외 (이사단은 운영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들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9조(임원의 선임방법)
- 고문은 운영 위원회에서 추대한다.
-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 각 전문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각 전문 위원장이 해당 부위원장과 해당 위원을 선임한다.
-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임원의 역할)
- 고문은 학회의 중요한 안건 및 의결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거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와 결산
-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 입회, 퇴회 및 징계
- 기타 운영 위원회의 업무계획
-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총무이사는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총무이사를 보좌한다.
- 각 전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업들을 총괄하고, 각 전문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학술위원회 : 학술발표, 세미나 업무 관장
- 교육위원회 : 자격 취득을 위한 제반 교육훈련 업무 관장
- 사례연구 위원회 : 사례연구 및 발표 업무 관장
- 자격관리 위원회 : 회원 자격관리, 미술상담심리사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 관장
- 편집 위원회 :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관장
- 윤리 위원회 :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업무 관장
- 대외협력/홍보 위원회 : 학회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을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업무 관장
- 국제교류 위원회 : 학회의 국제 업무 관장
제11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임원 선출 시에는 차기회장을 함께 선출한다. 그리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 5장 지 부
제12조(지부)
- 본 회에는 지역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장 회 의
본 학회 회의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각 전문 위원회별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제13조(총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임원 선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의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제14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 위원회)
- 운영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운영 위원회는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전체 임원 회의로, 회장이 의장이 되고, 제8조에 명시된 임원들은 운영위원으로 참석한다.
- 운영 위원회는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협의, 승인,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 운영 위원회(전체 임원회의) 에는 전임회장, 각 전문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며, 만약 전문 위원장 부재 시에는 해당 위원이 반드시 참석한다. (각 전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중 1인이 모두 참석할 경우 의결권은 위원장이 갖는다.)
- 운영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 위원회별 회의)
각 전문 위원회는 해당 세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체 회의를 소집, 진행할 수 있다. 각 전문 위원회별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7조 (전문 위원회별 회칙)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별 회칙이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모든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평생회비, 기관회비를 포함한다.
- 기타 수입
-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8장 보 칙
제20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행한다.
제22조(시행 규정)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첨부1. 정관 및 규정
본 회칙은 발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2020년 3월 3일).
본 정관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준비위원회가 이사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 본 회칙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의 수정은 총회에서 인준한다.
- 자격규정은 이사회에서 변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