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세칙
제1조 (발간 회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로 접수한다.
1호: 발행일 9월 30일(접수마감 7월 31일)
2호: 발행일 3월 31일(접수마감 1월 31일)
※ 발간 횟수와 발행 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
제2조 (발간 언어)
투고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학회지 발간 예산)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고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지원 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논문 게재료)
- 논문 게재료는 기고자들이 균등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고자는 소정의 액수를 추가 부담한다.
- 또한 개별 논문의 분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 부담을 한다.
- 이들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논문 심사료)
- 논문 심사료는 논문 기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우편료를 포함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논문 기고자격)
- 본 학회지 투고자 중 책임저자는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당해년도까지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고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논문 게재)
- 매 호마다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2편까지만 게재 가능하다.
- 성명이 처음에 기재된 연구자를 논문의 제1저자(책임 연구자)로 간주한다.
-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논문 심사 및 결과관리)
-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발, 위촉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각 논문 당 3인으로 선정한다.
-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내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중 1명에게 위임하여 그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을 배제하고 편집위원장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및 결과처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 논문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 논문과 논문심사평가서를 전달하고, 심사 종료 이후에 심사료를 지불한다.
- 심사용 논문은 저자의 성명, 소속, 그리고 영문초록의 영문 저자명을 지운다.
- 논문 심사위원은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평가서를 심사기간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논문의 평가
- 논문은 실증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논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실증논문인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①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② 선행연구개관의 적절성과 연구문제(혹은 연구가설)와의 연결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결과, 해석의 적절성 ⑤ 논의의 타당성 ⑥ 논문체제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개관논문 혹은 이론논문인 경우 ①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② 주제선정의 참신성 ③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④ 내용전개의 논리성 ⑤ 이론적 중요성 ⑥ 현실적 중요성 ⑦ 논문체제, 참고문헌, 초록 등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에 대한 판정을 ① 게재가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 ③ 재심사 ④ 게재불가 중 하나로 한다.
제9조 (학회지 출판 및 발간)
- 편집위원회는 출판대상논문을 투고일 순으로 해당 권호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판사는 배정된 출판대상논문을 교정한다.
- 투고자는 출판사가 교정한 논문을 최종 검수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최종 검수한 논문을 다시 검토한 후에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10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