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운영 세칙

제1조 (발간 회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로 접수한다.
1호: 발행일 9월 30일(접수마감 7월 31일)
2호: 발행일 3월 31일(접수마감 1월 31일)
※ 발간 횟수와 발행 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

제2조 (발간 언어)

투고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학회지 발간 예산)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고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지원 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논문 게재료)
  1. 논문 게재료는 기고자들이 균등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고자는 소정의 액수를 추가 부담한다.
  2. 또한 개별 논문의 분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 부담을 한다.
  3. 이들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논문 심사료)
  1. 논문 심사료는 논문 기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우편료를 포함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논문 기고자격)
  1. 본 학회지 투고자 중 책임저자는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당해년도까지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2.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고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논문 게재)
  1. 매 호마다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2편까지만 게재 가능하다.
  2. 성명이 처음에 기재된 연구자를 논문의 제1저자(책임 연구자)로 간주한다.
  3.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논문 심사 및 결과관리)
  1.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발, 위촉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각 논문 당 3인으로 선정한다.
    •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내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중 1명에게 위임하여 그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을 배제하고 편집위원장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및 결과처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논문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 논문과 논문심사평가서를 전달하고, 심사 종료 이후에 심사료를 지불한다.
    • 심사용 논문은 저자의 성명, 소속, 그리고 영문초록의 영문 저자명을 지운다.
    • 논문 심사위원은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평가서를 심사기간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논문의 평가
    • 논문은 실증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논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실증논문인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①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② 선행연구개관의 적절성과 연구문제(혹은 연구가설)와의 연결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결과, 해석의 적절성 ⑤ 논의의 타당성 ⑥ 논문체제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개관논문 혹은 이론논문인 경우 ①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② 주제선정의 참신성 ③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④ 내용전개의 논리성 ⑤ 이론적 중요성 ⑥ 현실적 중요성 ⑦ 논문체제, 참고문헌, 초록 등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에 대한 판정을 ① 게재가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 ③ 재심사 ④ 게재불가 중 하나로 한다.
제9조 (학회지 출판 및 발간)
  1. 편집위원회는 출판대상논문을 투고일 순으로 해당 권호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출판사는 배정된 출판대상논문을 교정한다.
  3. 투고자는 출판사가 교정한 논문을 최종 검수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최종 검수한 논문을 다시 검토한 후에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10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