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및 직무내용
제 1 조 (미술심리상담사, 전문, 교육전문, 1급, 2급)
이 규정은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KAAPS)에서 시행하는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전문, 교육전문, 1급, 2급의 자격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은 미술심리상담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미술심리상담 분 야의(미술심리상담, 교육, 프로젝트관리, 프로그램개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미술심리상담사자격증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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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등급 주요 직무내용 '미술심리상담사' 전문 미술심리상담에 대한 최상위자격으로써 대학교, 기관, 센터의 책임자급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상담실 책임운영 및 관리
- 대학 및 대학원 강의 수행
- 미술심리상담사 1, 2급을 지도, 교육, 면접
- 기업 및 기관 프로그램개발 및 자문
- 미술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 프로젝트에 관하여 실행 및 관리
교육전문가 미술심리상담에 대한 최상위자격으로 대학 교수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대학에서 미술심리상담 관련 강의 및 논문지도
- 미술심리상담사 1, 2급을 지도, 교육, 면접
- 기업 및 기관 프로그램개발 및 자문
- 미술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1급 미술심리상담에 대한 미술과 심리학분야의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매체연구를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 심리평가 및 상담
- 상담실 책임운영
- 미술심리상담사 2급의 교육지도와 자문
2급 미술심리상담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취업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심리상담
- 집단프로그램 진행
2)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검정방법 ·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 3 조 (검정기준)
-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KAAPS)는 미술심리상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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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미술심리상담사 전문 전문가 수준의 탁월한 미술심리상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심리상담(상담, 교육, 지도감독, 프로젝트관리, 프로그램개발)의 책임자로서 능력을 갖춘 고급수준 교육전문 전문가 수준의 탁월한 미술심리상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 현장에서 교육 및 연구 뿐 아니라 미술심리상담(상담, 지도감독, 프로젝트관리, 프로그램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1급 준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미술심리상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심리상담(상담, 교육, 프로젝트관리)의 실무자로서 능력을 갖춘 중급수준 2급 일반 수준의 미술심리상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심리상담의 현장 실무자(상담)로서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
* 예외규정: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기준
다음 각 호를 충족한 자는 자격관리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미술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자격(슈퍼바이저)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본 학회의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 단, 필기시험 면제자도 구술면접 시험은 필수이다.
제 4 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방법과 검정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검정시기
- ‘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 검정은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 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년 초에 공고한다.
- 자격검정 방법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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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검정 방법 검정과목 합격기준 전문 필기 - 미술심리상담방법 및 기술
- 미술심리상담 사례연구
- 미술심리상담 슈퍼비전
과목당 70점 이상 교육전문 필기 - 미술심리상담방법 및 기술
- 미술심리상담 사례연구
- 미술심리상담 슈퍼비전
과목당 70점 이상 1급 필기 - 미술심리상담학
- 미술심리진단평가
- 이상심리학
과목당 60점 이상 2급 필기 - 미술심리상담학개론
- 심리상담이론
과목당 60점 이상 - 면접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실시하고, 합격기준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응시자격)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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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응시자격 전문 - - 연령: 만20세 이상
- - 학력: 심리상담 분야 및 근접학문의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
- - 기타사항: 1급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전문 - - 연령: 만20세 이상
- - 학력: 심리상담 분야 및 근접학문의 박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
- - 기타사항: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1급 - - 연령: 만20세 이상
- - 학력: 심리상담 분야 및 근접학문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
- - 기타사항: 2급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2급 - - 연령: 만20세 이상
- - 학력: 학사 이상 또는 석사 과정 재학 이상인 자
3)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현황
제 6 조 (검정담당 인력)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KAAPS)는 검정관리 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를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4)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 7 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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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 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응시자 본인 확인)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