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규정
(2020. 3. 개정)
I. 학회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교육에 관한 내규
II. 외부에서 의뢰한 교육에 관한 내규 (2020. 3. 개정)
Ⅲ. 미술심리상담사 이수과목에 관한 내규
I. 학회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교육에 관한 내규
- 교육대상 과목, 시기
- 미술심리상담사 1급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연수과목과 이수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한다.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연수과목은 연 1회에 개설된다. (2020. 3. 개정)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선택적으로 개설되며, 연 2회(상반기, 하반기)에 개설된다. 과목의 개설 기준은 최소 7명이상 신청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은 모두 학회에서 개설하여 교육한다.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은 연 1회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선택과목은 선택적으로 개설되며, 연 2회(상반기, 하반기)에 개설된다. 과목의 개설 기준은 최소 7명 이상 신청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 중 '미술치료 슈퍼비젼'은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 미술심리상담사 1급
- 수강 시간과 강사료
- 수강시간
- 미술심리상담사 1급 및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선택 과목 : 21시간 (3일간 수강)
- 미술심리상담사 1급 필수 과목 : 30시간 (4일간 수강)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 과목: 30시간 (4일간 수강)
- 강사료
- 별도 규정으로 시행
- 타 기관의 이수과목인정
- 타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이수과목으로 인정받기 원할 때는 미리 사전교육인정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회양식다운로드 참고)를 해당기관에서 학회(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 교육실시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해당과목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기관장이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인 경우, 강사가 관련과목 전문가이며 동시에 해당기관의 정규직원(4대 보험 가입)인 경우 교육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전교육기관 심사는 1년에 2번 실시한다. 신청 접수 기간에 교육실시기관에서 사전 교육인정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회 양식 다운로드 참고)를 교육위원회로 제출해야 하며(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번 심사에 통과한 기관이 다음에도 자동적으로 인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 시마다 매년 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II. 외부에서 의뢰한 교육에 관한 내규 (2020. 3. 개정)
- 이 규정의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외부(단체)에서 본 학회로 "미술치료에 관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외부란, 단체나 기관을 의미한다. (개인이 요청한 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의 내용은 "미술치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 수료증 발급의 성격.
- 이런 종류의 교육 후 본 학회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 수료증은 본 학회의 이수과목 교육과는 별도로 취급하므로, 수료증도 별도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료증에는 강의제목(또는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명, 단체나 기관 직인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료증 하단에 명시할 문구는 다음과 같다. "본 수료증은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의 자격관련 이수과목 수료증과는 별도임."
- 강사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강사료
- 별도 규정으로 시행
- 사전 강의계획안과 사후 강의평가서 제출.
- 해당 강사는 외부 교육 실시 전,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강의계획안 : 강의 시간, 강의 내용, 강의 형태, 강의 대상 등 ) - 해당 강사는 외부 교육 실시 후, 해당 기관의 피교육자들로부터 받은 강의 평가서를 본 학회에 제출한다.
- 최소 강의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 해당 강사는 외부 교육 실시 전,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부강의 신청 시 신청주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수락여부는 위 기준에 근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Ⅲ. 미술심리상담사 이수과목에 관한 내규
- 이수과목 인정 심사
-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심사 신청 시, 이수과목 인정 여부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이수과목 인정을 위한 서류
- 미술심리상담사 이수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학위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학회 및 전문기관의 과목 이수 증명서(이수과목, 이수시간, 강사명 명시)
- 박사학위 취득 후 시간강사로서 국가에 등록된 정규 대학교(4년제 대학)나 대학원에서 이수과목을 강의한 경우 과목을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이수과목 추가와 삭제
- 미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01.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2024. 3. 개정)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 회칙 제 6 조에 명시된 미술심리상담사 양성 및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미술심리상담사라 함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 2 장 : 자격 규정
제 3 조 (자격구분)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미술심리상담사 2급
- 미술심리상담사 1급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제 4 조 (미술심리상담사 2급) 미술심리상담사 2급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참조)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미술심리상담사 2급은 자격연수에 윤리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제 5 조 (미술심리상담사 1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참조)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6 조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미술심리상담 전문가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참조)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7 조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5년 이상의 전임교원 경력이 있는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참조)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미술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8 조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특별규정) 자격규정 제 2 장 제 3 조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을 수여한다.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심리상담 전문가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미술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 미술치료 연구회에서 지도감독자 훈련을 받은 자
제 9 조 (필기시험의 면제)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는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아동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2과목까지 면제된다.
- 면제과목의 결정과 필기시험 면제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필기시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격유지)
- 미술심리상담사 2급, 1급, (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회원자격의 계속 유지
-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정기 학술발표 및 사례연구회를 포함한 재교육 이수
- 제 1 항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제 11 조 (재교육)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재교육이란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3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미술심리상담사 1급,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의 재교육이란 미술심리상담사 1급,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5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내용을 이수해야한다(미술심리상담사 시행세칙 제 1 장 참조).
제 12 조 (시행세칙) 자격시험 시행 및 임상수련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 자격관리위원회
제 13 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회칙 제 10 조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 14 조 (역할) 자격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 및 미술심리상담사 2급, 1급, (교육)전문가의 자격심사, 수련계획수립 및 자격검정 관련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
02. 시행세칙(2024.3 개정)
제 1 장 : 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자격)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3 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수련과정)
- 미술심리상담사 2급
미술치료 관련 학사 전공 이상인 자로 미술심리상담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심리상담의 보조 실무자로서 능력을 갖춘 초급수준-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인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슈퍼비전: 10회기 이상
- 상담시간: 20회기 이상
- 그림심리검사: 1회 이상
- 학술대회참석: 4회 이상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자격연수과목을 수강한 자
- 본 학회가 인정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 미술심리상담사 1급
미술심리상담에 관한 전문 지식과 활용능력을 가진 실무자 능력을 갖춘 중급수준- 학회 정회원인 자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1>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슈퍼비전: 최소 1년 이상, 5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
- 상담시간: 300회기 이상
- 그림심리검사: 5사례 이상
- 학술대회참석: 10회 이상
- 공개사례발표: 1회 이상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 미술심리상담교육전문가
미술심리상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하여 임상지도가 가능한 고급수준.-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2>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슈퍼비전: 최소 3년 이상, 3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
- 상담시간: 300회기 이상
- 그림심리검사: 5사례 이상
- 학술대회참석: 20회 이상
- 공개사례발표: 1회 이상
- 논문발표: 2편 이상(저서 포함)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 미술심리상담전문가
미술심리상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하여 임상지도가 가능한 고급수준.-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2>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슈퍼비전: 최소 3년 이상, 15사례 이상, 총 120회기 이상
- 상담시간: 1,000회기 이상
- 그림심리검사: 10사례 이상
- 학술대회참석: 30회 이상
- 공개사례발표: 4회 이상
- 논문발표: 1편 이상(저서 포함)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 부칙
-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술심리상담사 1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필수과목(총 4과목) | 선택과목(총 4과목) |
---|---|
미술치료학 개론 | 아동발달 |
상담심리학 | 유아동미술치료 |
이상심리학 | 청소년미술치료 |
미술심리진단평가 | 가족미술치료 |
집단미술치료 | |
미술표현기법 | |
창의적미술치료 | |
색채심리학 | |
미술치료사례연구 | |
매체연구 및 실습 | |
임상실습 및 슈퍼비전I | |
미술심리학 | |
아동미술교육 | |
미술재활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 |
부모교육 및 상담 | |
미술치료연구방법 | |
미술심리상담사윤리 | |
미술재활세미나 |
<별표 2>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필수과목(총 4과목) | 선택과목(총 4과목) |
---|---|
미술심리학 | 아동발달 미술치료 |
장애아동미술재활 | 유아동미술치료 |
집단미술치료 | 청소년미술치료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가족미술치료 |
미술표현기법 | |
창의적미술치료 | |
색채심리학 | |
미술치료사례연구 | |
매체연구 및 실습 | |
임상실습 및 슈퍼비전I | |
임상실습 및 슈퍼비전II | |
미술심리진단평가 | |
아동미술교육 | |
미술재활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 |
이상심리학 | |
부모교육 및 상담 | |
미술치료연구방법 | |
미술심리상담사윤리 | |
미술재활세미나 |
사례연구위원회 규정
Ⅰ. 사례발표
1. 사례발표 신청
- 사례발표 신청은 홈페이지 「사례발표 신청」에 등록한 후, 사례발표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자는 홈페이지 「사례발표 신청 및 내역」에서 첨부파일과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업로드 해야 한다.
- 각 사례 발표 신청자격은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1부 사례연구회 발표신청 : 미술심리상담사 1급자격 취득 후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2부 사례연구회 발표신청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격 취득 후 미술심리상담사 1급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방학사례연구회 발표신청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예정자 중 미술심리상담사 1급 필기시험 전 과목에 합격한 자로서, 다른 요건(본 학회 정회원 및 모든 수련과정)을 모두 충족하고, 사례 발표만 남은 자.
- 특별사례연구회 발표신청: 특별사례연구회 개최 요건에 충족한 자
2. 사례발표 원고 발송
-
- 사례발표 원고는 발표일 2개월 전 완성본으로 작성하여(사례발표 원고 양식은 사례발표 신청서 참고) 사례연구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심사를 거친 후 1회의 수정 기회가 있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사례 원고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한 내에 발표 기준에 합당한 원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표가 취소될 수 있다.
3. 사례발표 원고 심사기준
-
- 사례연구위원회 사례발표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례발표 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 사전 사후 심리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1회기 녹취록은 아동의 주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session으로 선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에 유의하고, 아동의 이름이나 특정 지역 및 기관명에 대한 표기로 인해 내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원고 내용을 통해 독자가 아동과 치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할 수 있고, 문장 이해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4. 사례연구회 시행 요건
-
- 사례연구회(정기사례연구회, 방학사례연구회, 특별사례연구회)는 10인 이상 참여시 사례발표로 인정된다. 이때 '참가자 10명'은 사례연구회에 참석한 인원 중 '토론자 2인을 제외한 참가인원 수'를 말한다.
- 방학사례연구회는 2인 이상 신청시 실시한다.
5. 제재규정
- 사례연구회의 사례발표자 명단이 확정 통보된 이후, 일방적으로 발표를 취소하는 발표자는 3년간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Ⅱ. 윤리규정
- 사례 발표에 대한 윤리성과 진실성에 대해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사례발표 윤리규정에 위반되므로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 1.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사례연구회에서 타 학회에서 발표했거나 발표할 예정인 사례를 중 복발표 할 수 없다. 사례발표 이후에 위반사실이 알려질 경우, 발표 무효가 된다.
- 2. 사례 발표 시 사전에 사례 발표에 대하여 내담아동의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사례발표 설명서 및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 3. 사례 발표 시 사전에 {상담자 점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는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 규정 및 행동 지침
01. 미술심리상담사 02. 미술치료활동 03. 미술치료 정보의 보호와 비밀보장 04. 교육 | 05. 연구와 발표 06. 미술치료 업무와 관련된 업무지침 07. 윤리문제 해결 08. 회원의 의무 |
서 문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는 회원들이 모든 내담자의 존엄성과 잠재능력을 존중하고, 다양한 전문적 원조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헌신한다. 본 학회의 회원들인 미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상담사 2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전문가 및 미술심리상담사 전문가)는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내담자들의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미술심리상담사상담사는 내담자들을 위해 항상 최상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 회원들은 주된 개입양식인 미술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술심리상담자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최대한의 전문적 준비를 해야 한다.
01. 미술심리상담사
Ⅰ. 태도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미술심리상담사로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전반적인 태도들 및 지향되어야 할 행동들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 전문적 능력
- 능력의 경계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의 경계 내에서만 실무를 해야 한다. 능력은 정규 교육, 실습 및 훈련, 슈퍼비전 받은 상담 경험, 학회의 자격 취득, 그리고 그 외의 전문적 경험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전문성 향상
미술심리상담사는 적절한 교육, 훈련, 그리고, 슈퍼비전 받은 상담 경험을 쌓아 반드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자격의 명시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잘못 명시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야한다. - 자기반성과 평가
미술심리상담사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평가를 해야 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윤리 강령의 준수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적 실무에 관한 의문점들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자격 있는 미술심리상담사 채용
상담기관은 적합한 자격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미술심리상담사를 채용해야 한다.
- 능력의 경계
- 성실성
- 상담에 대한 정보제공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 기법, 상담의 이점, 한계점, 위험성, 상담자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평가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상담비용 및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려야한다. - 전문인으로서의 가치와 권위 유지
미술심리상담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 적합한 대안 모색
미술심리상담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미술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 상담 중단 시의 대처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이동, 기관의 폐업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결에 대한 대처
미술심리상담사는 종결 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의논해야 하며,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해야 한다. - 동료에 대한 태도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나 학생, 연구 참여자, 동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오용에 대한 대처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상담에 대한 정보제공
Ⅱ. 사회적 책임
-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감
- 치료의 효과성 점검
미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 치료 진행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해야 하고, 진행되는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에 적합한 훈련, 교육, 슈퍼비전을 받으며, 연구·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미술심리상담사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그들이 만나는 다양하고 또는 특별한 인구집단에 대한 경향에 주목하면서, 미술치료에서 최근 조사연구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 및 모형에 대한 지식을 실천하고 능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 치료자의 건강상 결함
미술심리상담사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문제들이 내담자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미술치료 상담을 중단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 치료의 효과성 점검
- 자격 취득
- 승인된 자격증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미술심리상담사 2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이다. - 자격 취득 지침
미술심리상담사는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에서 규정한 자격취득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자격 취득의 허위 기재
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취득 내용을 절대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 승인된 자격증
- 홍보
- 개인정보의 표시
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 학력, 경력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 자격증
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 잘못 표시된 문구의 시정
미술심리상담사는 미술치료에 관한 문구들이 잘못 진술된 경우, 즉시 시정해야한다. - 지위남용 금지
미술심리상담사는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 전문가 활동에 참여
미술심리상담사는 미술치료의 발전과 향상을 촉진시키는 지역, 전국, 국제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표시
- 공적 책임감
- 차별 금지
미술심리상담사는 연령, 문화, 장애, 성별,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또는 어떤 법적 이유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내담자, 학생, 슈퍼바이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개인 의견의 진술
공적인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제시하게 됐을 때, 미술심리상담사는 그 내용이 자신의 관점이며, 전체 미술심리상담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매체를 활용한 발표
미술심리상담사가 공적인 강연, 발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할 때 근거를 밝혀야 한다. - 착취 및 악용
미술심리상담사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내담자를 착취 또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
- 차별 금지
02. 미술치료활동
Ⅰ. 아 동
- 내담자 복지에 대한 위임과 책임감
- 일차적 책임감
미술심리상담사의 일차적인 책임감은 내담자를 존중하고, 독특한 개성을 인식하며, 복지를 증진시키는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다.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가족 역시 내담자의 삶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내담자가 아동일 경우 내담자에게 최상의 도움이 되도록, 아동의 삶에서 주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부수적 치료(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부상담 등)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최적의 성장과 발달
미술심리상담사는 미술과 미술의 치료적 개입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정신건강의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내담자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치료 계획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아동일 경우 내담자의 부모)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내담자(아동일 경우 내담자의 부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치료 목표들의 범위 내에서 내담자의 성장능력, 효과 및 내담자에 대한 지속적 지지와 아동일 경우 내담자의 부모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기록 보관
미술심리상담사들은 내담자의 회기 과정을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 * 현재의 발달 상 기능 수준. (예: 인지, 미술발달, 정서 발달 등등의 기능수준)
- * 치료개입의 장단기 목표.
- * 행동 및 목표와 연관된 회기 내의 언어 표현.
- * 관찰된 미술주제 및 사용된 미술도구.
- * 내담자의 행동 및 목표와 관련된 사실적인 이미지.
- * 사고과정, 정서, 미술주제, 그리고 행동에서의 변화.
- * 주요 다른 성인에 대한 개입 (예: 부수적인 치료, 의뢰 등)
- * 자살이나 타살의 의도나 상상.
- * 주요 다른 성인들이 관찰한 내용.
- * 가족 기능의 수준과 가족 환경.
- * 종결 상황.
- 교육과의 연계
- 일차적 책임감
- 내담자의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미술심리상담사는 연령, 성, 장애,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 성적 선호, 문화 등을 이유로 내담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존중
미술심리상담사는 문화적/민족적/사회경제적 정체성이 치료개입 및 치료 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인식해야 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의 다양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내담자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하고 유지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미술심리상담사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인식
미술심리상담사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알아야한다. 또 그것이 다양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깨닫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 내담자의 권리
- 공개할 내용들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를 존중한다. 내담자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치료서비스의 목적, 목표, 기법, 절차의 한계점, 잠재적 위험요인과 장점들을 알려줘야 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진단의 의미,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 비용과 납부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내담자는 비밀보장의 권리 및 한계(꼭 필요한 성인들, 수퍼바이저, 치료 팀에게 치료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사례기록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얻을 권리 및 발달 수준에 적합한 치료계획 진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선택의 자유
내담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은 치료를 받을 것인지, 누구에게 받을지 선택할 자유를 항상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미술심리상담사는 미술치료를 설명하고 치료를 시작할지, 어떤 전문가가 아동에게 최상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자에게 조언한다. 내담아동의 선택에 수반된 제한점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동의할 수 있는 능력 부족
미술심리상담사는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미성년 아동이나 다른 내담자들과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 공개할 내용들
- 다양한 자원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 내담자들
-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이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 전문가 또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아동의 복지와 치료개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법적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미술심리상담사는 아동의 혼란을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분명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치료자의 욕구와 가치
- 치료자 개인의 욕구
치료관계에서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를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내담자를 희생으로 치료자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을 삼가 해야 한다. - 치료자 개인의 가치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취약성을 알고, 그에게 치료자 개인의 태도와 신념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는 치료자가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행동이 그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제한을 설정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행동이 그 자신의 욕구 충족을 막거나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는 타인들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내담자의 행동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치료에서 치료자로서의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나 근거에 대해 내담자(아동일 경우 아동과 보호자)에게 매순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치료자 개인의 욕구
- 이중 관계
- 고려할 점
미술심리상담사는 개인적, 사회적, 조직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관계를 통해 전문적 판단을 손상시킬 수 있고,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내담 아동 및 그와 연관된 중요한 성인들과의 다중관계에 대해 경계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피할 수 없는 다중관계에 처했을 때는 구체적 정보에 근거한 동의(기록), 자문, 슈퍼비전 및 정확한 기록 보관을 통해서 전문적 예방책을 마련한다. - 상위/하위의 관계
미술심리상담사는 경영상의 관계, 슈퍼비전 관계, 평가하는 관계에 있는 선배 또는 후배, 상사 또는 부하직원의 자녀들의 경우 가능하면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고려할 점
- 성적 친밀감
- 성적 괴롭힘
미술심리상담사는 절대로 성적 착취를 조장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성적 착취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접근, 성적인 동의, 구걸,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유혹, 명백하게 또는 은근하게 나타나는 성적인 신체 접촉 및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성적 행위들로써 정의된다. 이런 행위들은 다음의 ①②의 경우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 -
- ① 이런 행위들은 원치 않고, 불쾌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개인의 치료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악의 있는 장소나 치료적 환경을 만들며, 미술심리상담사가 이를 알고 있다.
- ② ①의 상황에서 이성적인 제3자에 의해 착취임이 감지된다. 성적 착취는 일회성이거나 심각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다양하게 지속적이거나 만연된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 현재 및 이전 내담자에 대한 태도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어떤 형태의 성적 친밀감도 가져서는 안 되고, 미술심리상담사와 성적 관계를 가져왔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상담하지 않는다. 미술심리상담사는 그의 관계가 내담자 또는 예전의 내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내담자, 내담자의 부모, 주양육자, 법적 보호자와 성적친밀감을 결코 갖지 않는다. - 친밀감의 조장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와 관계 맺는 중요한 사람과 부적합한 친밀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 양육에 대한 요구
미술심리상담사는 양육에 대한 내담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반응을 한다. - 치료적인 신체 접촉
미술심리상담사는 치료 장면에서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로 비 성적 신체접촉의 한 형태인 치료적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안다. 그러나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아동일 경우 보호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내담자에 의해 발생된 치료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내담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신체접촉을 했을 때, 미술심리상담사는 "모든 사람의 몸은 소중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미술치료시간에 아동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런 사건과 그에 대한 개입은 사실대로 기록한다.
- 성적 괴롭힘
- 다수의 내담자들
- 미술심리상담사가 서로 관계있는 2명 이상의 내담자(형제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치료 초기 각 내담자와의 관계의 특성을 명확히 한다. 만약 미술심리상담사가 잠재적으로 상충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내담자 각각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집단 치료
- 사정
미술심리상담사는 그 필요성이 치료과정 및 각 내담자의 복지에 부합하고 도움이 되는 집단 미술치료를 위해 내담자를 선별한다. - 내담자를 보호하기
집단미술치료를 사용하는 미술심리상담사는 신체적 및 심리적 상처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합당한 예방책을 갖는다. - 집단에서의 비밀보장
미술심리상담사는 집단치료 내용에 관한 비밀이 보장됨을 내담자에게 설명한다.
- 사정
- 비용 지불
- 비용 계약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에 들어가기 전, 비용을 지불할 당사자와 상담비용에 대해 명확히 한다. 여기에는 수납된 상담비용 또는 무료 상담에 대한 법적 비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비용 구조
미술심리상담사는 법적으로 지불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재정 상태와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서비스 비용을 고려한다. 상담 비용이 지불 책임 있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이에 상응하는 치료서비스를 찾도록 돕는다. - 물물교환
미술심리상담사는 비용을 지불하는 당사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삼가 한다.
- 비용 계약
- 종결과 의뢰
- 포 기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내담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치료 중단이 미술심리상담사 때문이라면 포기하지 않도록 적합한 조정을 한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것이라면 심리미술상담사는 치료중단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법적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적인 의뢰/치료개입을 할 수 있는 기관정보를 제공해준다. - 내담자를 돕는 능력의 부족
미술심리상담사는 특정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미술심리상담사는 적절한 의뢰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 종 결
미술심리상담사는 다음 경우에 치료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 -
- ① 내담자가 수혜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확실할 때,
- ② 내담자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더 이상의 미술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③ 기관이나 시설이 치료적 관계를 중단하도록 제한할 때,
- ④ 비용 지불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이다.
- 포 기
Ⅱ. 부모와 가족
- 부모
- 갈등이 있는 부모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아동일 경우 내담자와 가족,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내담아동의 치료 효과와 복지를 방해할 때, 갈등관계에 있는 부모를 돕도록 법적 지침과 특별 지침들을 따른다. - 보호자인 부모와 보호자가 아닌 부모
내담자가 아동일 경우 법이나 규정에 따라, 보호자인 부모와 보호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의 복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다르게 갖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술심리상담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갈등이 있는 부모
- 가족
- 가족의 참여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주요 타인들과 관련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미술심리상담사는 적절하고 치료계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성인들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가정방문 치료
미술심리상담사는 가정방문 치료 회기동안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장해야한다. - 가족 개입
미술심리상담사는 구체적 정보에 근거한 동의 없이, 특정 가족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가족의 참여
Ⅲ. 심리평가
- 일반적 원칙
- 심리평가는 임상적으로 가치 있는 객관적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복지와 이익을 추구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 한계를 인식하고,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실시하며, 그의 일차적인 자격취득/자격인정 학회의 윤리적 기대를 준수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평가결과와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되며, 검사결과에 따른 내담자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평가, 진단, 서비스 혹은 개입을 한다.
- 사전 동의
- 미술심리상담사는 심리평가 전에 그 평가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결과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내담자나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 유능한 전문가에게 정보 공개하기
- 미술심리상담사는 검사 결과나 해석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담자(아동의 경우 아동과 보호자)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그 내담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계약서, 상담이나 인터뷰 기록, 혹은 설문지)를 공개한다. 그와 같은 자료는 자료를 제대로 해석할만한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소개되어야 한다.
- 검사의 선택
-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타당도, 신뢰도, 검사의 적절성, 제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
- 검사 점수화와 해석
- 검사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나이,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 종교, 성적 기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결과를 해석한다. 기술적 자료가 불충분한 평가도구의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하며,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백히 알려주어야 한다.
- 정신장애에 대한 적절한 진단
03. 미술치료 정보의 보호와 비밀보장
Ⅰ. 사생활에 대한 권리
- 비밀 보장
- 미술심리상담사는 사생활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미술심리상담사의 관심은 오로지 내담자(아동의 경우 아동과 보호자)의 최상의 이익에 두고 내담자(아동의 경우 아동과 보호자)의 치료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밀보장 정보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개는 삼간다.
- 미술심리상담사는 고용인, 슈퍼바이저, 사무보조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내담자(아동의 경우 아동과 보호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미술심리상담사는 공개적인 사례발표 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상담사의 상담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최소한의 공개
- 서면보고, 구두보고, 자문 등 비밀보장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 목적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한다.
- 치료적 관계, 자문관계, 연구 참여자, 고용인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에서 얻은 정보는 학문적 목적이나 전문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한다.
- 비밀보장의 예외
-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안전에 의심이 가는 경우, 또는 법원이 비밀을 보장해야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때,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자 정보의 비밀보호
- 컴퓨터를 사용한 자료의 보관은 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내담자(아동의 경우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기록이 전자 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 3자가 내담자(아동의 경우 아동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미술심리상담사는 적절한 방법(패스워드 설정 등)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미술심리상담사는 컴퓨터, 이메일, 팩스, 전화, 기타의 장치를 통해 내담자의 정보를 전송할 때에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Ⅱ. 기록, 조사 연구 및 훈련에서의 신원보호
- 신원 보호
- 훈련, 조사연구, 또는 책 발간에 참여하는 미술심리상담사는 관련된 내담자를 가명으로 명시하여 익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신원 공개에 대한 동의
- 특정 내담자에 관한 정보의 공적인 공개는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가 그 자료에 대해 완전히 알고, 그 자료들을 검토했고, 그 자료의 공적 공개에 동의했을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단, 미술심리상담사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Ⅲ. 의료보험
법적 준거에 따른다.
Ⅳ. 신분보장
미술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신분보장을 요청한다.
Ⅴ.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
타기관과 함께 치료를 진행할 경우, 내담자의 정보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유지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계를 맺는다.
04. 교육
Ⅰ. 훈련 프로그램
피교육자에게 프로그램의 목표를 오리엔테이션 해준다.
- 이론교육과 슈퍼비전, 교육분석 등의 훈련을 함께 제공한다.
- 실무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교육한다. 동료 슈퍼비전 시에도 동일한 책임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이슈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
Ⅱ. 슈퍼비전 및 교육 분석
-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에게 적절한 훈련과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그들이 책임감있게, 유능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처를 취한다.
- 기관의 정책이나 절차 등에 의해 이러한 의무 수행이 방해를 받는다면,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역할을 수정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교육분석자는 피분석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다중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Ⅲ. 슈퍼바이저의 자격과 역할
-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 방법과 기술에 대해 적절히 훈련받아야 한다.
- 슈퍼바이지의 학문적, 개인적 한계점을 잘 알고 도움을 주거나 중단한다.
- 슈퍼바이저는 집단 슈퍼비전 시 슈퍼바이지의 사적 공개 내용이 비밀보장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린다.
- 슈퍼바이지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 슈퍼바이지에게 실무지침을 준수하고, 내담자에 대한 법적보호에 책임을 지도록 지도한다.
Ⅳ. 슈퍼바이지
- 슈퍼비전 계약 시 슈퍼바이저의 역할, 슈퍼비전 방법, 자료준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의논한다.
- 슈퍼바이지는 슈퍼바이저와 계약한대로 자료 준비(프로토콜, 축어록, 비디오, 사진 등)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 슈퍼바이지는 사전에 회기와 시간을 계약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계약서 공식문서 추후)
- 슈퍼바이지는 지불방식을 사전에 계약하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들인다.
05. 연구와 발표
Ⅰ. 책임감
미술심리상담사는 미술치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내담자의 임상경험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에 적극 참여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 결과를 얻기까지 성실히 연구에 임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며, 내담자와 학문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인 책임을 진다.
Ⅱ. 연구 절차 및 연구참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는다.
-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설명한다.
-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한다.
- 연구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설명한다.
- 연구 대상들에게 연구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공개한다.
- 실험 절차에 관한 피 실험 대상자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한다.
- 실험의 어떤 한계점도 설명한다.
- 연구 대상자가 연구대상에서 언제든지 철회하고 중단할 요구를 할 수 있고 연구 대상자의 법적 권리에 관해서 조언해준다.
- 연구 수행에서 연구내용을 속이거나, 허위, 과장된 연구를 하지 않는다.
-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구참여가 연구대상자에게 전혀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관찰연구에 한해 비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여자 혹은 보호자의 사후 동의를 얻어야한다.
-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연구대상자에게 피해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Ⅲ. 발표 및 출판
-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과정에서 의도적인 표절 및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인용하고, 학회 또는 기관에서 정한 논문 작성법을 준수하며, 학회나 연구에서 발표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도록 노력한다.
-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발표시 공동 저자, 감사의 글, 인용한 문헌, 연구에 공헌한 사람 등을 밝힌다. 연구에 가장 중요하게 공헌한 사람은 제 1 저자로 이름을 밝히고, 기술적으로 공헌한 사람과 연구에 참여한 훈련생이나 학생들도 공헌정도에 따라 연구자에 이름을 표기한다.
-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발표시, 자신의 현 소속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만일 연구자 중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 이론 연구 시 연구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IV. 연구윤리위반
- 연구윤리위반과 관련된 제보 및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반 조사 및 절차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06. 미술치료 업무와 관련된 업무지침
Ⅰ. 전문가와 협력관계
- 내담자 의뢰
- 의뢰와 관련하여 부당한 비용을 받지 않는다.
- 내담자 의뢰 시 개인적 친분 및 이득에 따라 의뢰하지 않는다.
- 동일 분야 전문가에게 동시에 미술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내담자 및 내담자 부모에게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도록 한다.
Ⅱ. 고 용
- 피고용인으로서 미술심리상담사
- 미술심리상담사는 계약을 명료히 한다. 계약은 실무지침, 업무량,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자격증 및 경력을 고려하도록 한다.
- 미술심리상담사는 업무에 방해 또는 손해가 되는 조건에 관해 고용주에게 알린다(예를 들어 청소, 각종행사, 상담 중 장난감 요청, 특성에 상관없는 미술치료실 배치).
- 미술심리상담사는 실무현장에서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업무에 관여하거나 묵과하지 않도록 한다.
- 고용주로서 미술심리상담사
- 직원에게 학문적 발전을 요청할 수 있다.
- 내담자에 대한 평가 및 정기적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한다.
- 수련생, 학생 또는 다른 직원과 착취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 미술치료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Ⅲ. 외부 강의에 대한 지침
- 미술심리상담사는 필수적인 훈련과 임상경험 및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전문적인 훈련과 자격증 및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법의 사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 교육위원회의 외부강의 지침에 따른다.
07. 윤리문제 해결
- 윤리위원회와 협력
- 미술심리상담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관련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거나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의 시행 과정을 돕는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
- 윤리문제에 대한 위반 신고로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본 학회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또한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위반 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반
- 미술심리상담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 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전문가, 해당 권위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다른 미술심리상담사의 윤리위반에 대해 비공식적인 해결이 가장 적절한 개입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08.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은 미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이전일지라도 예비상담사로서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부칙
-
- 본 윤리강령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2024. 3. 개정)
제 1 조
-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지’는 미술치료 및 내담자 상담 제 분야의 지식과 기술창조를 위한 학술활동을 지원하여 학문 및 임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논문 투고 및 발행 규정
-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편집 양식
-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 4 조
본 학회지(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 미술치료 및 예술, 복지 등 관련 분야의 이론적·경험적 양적 · 질적 연구, 임상사례 및 실천 연구, 미술치료 훈련과 관련된 연구, 기타 관련되는 연구
-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제 5 조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 6 조
논문의 편집양식은 크게 일반 사항과 편집 세부 사항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 편집 양식에 준한다.
제 7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가 소유한다.
제 9 조
학회지 출판 및 인쇄는 심사 후 수정된 논문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제 10 조
학회지가 출판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 학회지와 별쇄본은 본 학회에게 납품하고, 학회지와 별쇄본은 연구자에게 배포하며, 기관회원에 한하여 학회지를 배포한다.
제 11 조
학회지는 본 학회의 사이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을 통해 On-Line 상에서 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논문 투고 및 발행 규정 (2023. 11. 개정)
- 본 규정은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 논문투고 및 발행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하며, 단독 연구인 경우 1인 1편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 연구인 경우 1편을 추가할 수 있다. 회원 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논문은 미술 및 미술치료, 그리고 내담자 상담에 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논문, 총설, 사례연구 및 기타 자료에 한하여,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게재해야 하며 지도교수 이외의 연구자와 게재할 수 없다.
-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쓰되 제목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국문초록 120-150단어와 영문초록 120단어 내외로 갖추어야 한다.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내로 추출하여 ABSTRACT(요약)과 서론 사이에 기재한다.
-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JAMS) 시스템으로 한다. 신청서 1부는 편집위원회(E-mail: kaaps_research@hanmail.net)에 제출한다. 교신저자는 이름, 소속, 전자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원고 제출 시 연구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등(책임 연구자의 연락처: E-mail, 주소)을 모두 국문과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며, 성명이 처음에 기재된 연구자를 논문의 제1저자(책임 연구자)로 간주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는 집적하여 관리한다.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 원고는 학회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시접수로 한다. 발행예정일은 3월 31일, 9월 30일로 한다. 게재 희망자는 논문게재신청서 1부를 본 편집위원회 메일(kaaps_research@hanmail.net)로 제출하고, 원고 파일은 온라인 논문투고/심사(JAMS) 시스템(홈페이지-학회지-논문투고)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원고 제출시 논문심사료 70,000원을 부담하고 게재 확정시 게재료 200,000원을 부담한다. 학회지 20면을 기본으로 하고 20면이 넘을 경우 1면당 30,000원씩을 본인이 추가 부담한다. 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게재료 외에 별도로 100,000원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한다.
- 편집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원고는 투고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은 편집회의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의 심사에 의거하여 선정 및 게재한다.
- 논문의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예)Hong(1997)은
- Hong과 Chang(2012)은
- ……와 같이 논했다(Hong, 1998).
- 논문의 참고문헌 기재 방법은 APA 양식에 준한다. 저자명(영문)의 ABC 순으로 아래의 예와 같이 제출한다.
- 본문 내 문헌인용
- 본문에서의 문헌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예)
- Kim(2010)은
- Kim과 Lee(2010)는
- Kim, Lee와 Park(2010)은
- David 등(1995)은
- ...와 같이 논했다(Kim, 2010)
- ...와 같이 논했다(Kim & Lee, 2010)
- ...와 같이 논했다(Kim, Lee, & Park, 2010)
- ...와 같이 논했다(David et al., 1995)
- 저자 단독 또는 2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본문에 인용문이 사용될 때마다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한다.
저자 3인, 4인, 5인의 저작물의 처음 인용 시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등’이나 ‘○○○ et al.’로 기재한다.
저자 6인 이상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처음 인용 시부터 제 1저자의 이름만 쓰고 ‘○○○ 등’이나 ‘○○○ et al.’로 기재한다. - 재인용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예)
- ...을 제시하였다(Walker, 1987: Kim, 2010에서 재인용).
- Kim(2010: Walker, 1987에서 재인용)은
- 동일저자인 경우, 오래된 연도순으로 기입하고, 같은 연도인 경우에는 제목순으로 연도 뒤에 영문을 구별한다.
- (예)
- 선행연구들(Kim, 2007a, 2007b)에서는...
- ...라고 하였다(Kim, 2007a, 2007b).
- 참고문헌 : 저자명(영문)의 ABC 순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며, 첫 줄은 내어쓰고, 두 번째 줄은 한 탭 들여쓰기를 한다.
- 학술지 논문
- 형식: 제 1저자, 공동저자 (발행연도). 논문제목. 게재 학술지명, 권(호), 게재면.
- * 저자와 (발행연도) 사이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 * 게재학술지명 및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 호수가 없는 학술지는 권수만 표기한다.
- (예)
- Bahrick, A. S., Russell, R. K., & Salmi, S. W. (1991). The effects of role induction on trainees’ perceptions of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434-438.
- Hong, Gil-dong, & Chang, Gil-san (2012). Play Therapy.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5(1), 1-20.
- 학위 논문
- 형식: 저자 (학위연도). 논문제목. 간행여부 및 학위명. 지역: 대학명.
- *저자와 (학위연도) 사이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 (예)
- Hong, Gil-dong (2011). Play 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또는 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단행본
- 형식: 제1저자, 공동저자 (발행연도). 서명. 출판지: 출판사.
- *저자와 (발행연도) 사이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 *단행본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예)
- Hong, Gil-dong (1997). Play Therapy. Seoul: Hakjisa.
- Landreth, G. L. (2002).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2nd ed.). New York: Brunner- Routledge.
- 번역서
- 형식: Robert, L. .eachy. (1995). 자아의 발달. 김기정(역). 서울: 문음사. (원서 출간, 1980)
- 비영문 참고서적
- Real Academia Espanola. (2001).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nola [Dictionary of the Spanish language] (22nd ed.). Madrid, Spain: Author.
- 비영어 저작물이 출처로 사용된다면, 원어로 된 제목을 제시하고, 중괄호 안에 영역한 제목을 제시하라.
- 단,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연구 고찰은 별도로 서술하지 않고 서론에 축약하여 포함시킨다. 즉, Title,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해석, Ⅳ. 논의 및 결론, Reference, 국문제목, 국문초록의 순서가 되도록 한다.
- 학술지 논문
- 본문 내 문헌인용
-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적용한다.
- 원고 제출처
- 본 편집위원회 메일(kaaps_research@hanmail.net)로 논문게재신청서 1부 제출(게재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
- 온라인 논문투고/심사(JAMS) 시스템에서 원고 제출(홈페이지-학회지-논문투고)
논문심사규정 (2020. 3. 개정)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및 미술치료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제 3 조
논문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3명을 선정, 심사의뢰한다.
-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 4 조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 위원에게 논문 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서식 등을 전자우편으로 우송한다.
제 5 조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판정기준
-
- 아래의 경우는 가(可)로 판정한다.
게재 가(可) :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수정 후 게재 가(可) :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부(否)로 판정한다.
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 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게재 불가(否) : 논문의 구성, 연구 설계, 이론적 근거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져 학회지 성격상 적절치 않아 게재할 수 없을 경우
- 아래의 경우는 가(可)로 판정한다.
제 6 조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3인 중 2인이 각각 [수정 후 재심]과 [게재 불가]로 판정하거나 모두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면 재심사를 의뢰한다. 3인 중 2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거나 3인이 모두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심사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심사위원이 게재를 거부할 경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아래의 (1)에 따라 결정한다.
- 3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게재 가-게재 불가', '게재 가-수정 후 게재 가-게재 불가', '게재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수정 후 게재 가-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앞서 심사한 세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제 3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시 [게재 불가]로 한다.
본 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논문인 경우 아래의 (1)에 따라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 신청 논문 한편 당 1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한다.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발표 여부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 7 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본 학회로 보낸다.
제 8 조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린 후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한다. 이 때, 위의 3항에서 수정 후 가(可)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가(可) 또는 재수정 지시, 게재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1회 심사의 결과가 재심사인 경우 중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재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동일논문의 재심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회 이상 '수정 후 재심' 판정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심사 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는 한편, 영문 편집인에게 영문 초록심의를 의뢰한다.
제 13 조
출판 과정에서 3차에 걸쳐 원고를 교정하게 되는데 1, 2차 교정에 한해서 투고자가 직접 교정하고, 3차는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하되, 체제에 한한다.
제 14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5 조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윤리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았거나, 윤리적 결함으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논문편집양식 (2021. 8. 개정)
Ⅰ. 일반사항
- 원고구성
- 영문제목(Title),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과 학위논문은 논문 제목 끝에 *(주)를 달고 설명을 덧붙인다.
- 영문저자명, 영문소속은 각주 형식으로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표기한다.
- 저자 성명은 주저자(책임연구자), 공동저자 순서로 표기하며, 주저자 성명에는 *를 윗첨자로 표시하고 공동저자 성명에는 **, ***로 표시한다.
- Abstract 및 Key words
- 본문(예, 서론-연구방법-결과 해석-논의 및 결론)
- Reference
- 국문제목과 국문초록(주제어) 및 저자이름과 소속
- 원고작성
- 원고분량은 12면을 기본으로 한다.
- 원고는 「제목과 성명, 영문요약」까지는 1단으로, 「본문내용」은 2단으로 편집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 장 : Ⅰ. Ⅱ. Ⅲ. …
- 절 : 1. 2. 3. 4. …
- 항 : 1) 2) 3) … → ⑴ ⑵ ⑶ … → ① ② ③ …
- 장 타이틀과 절 타이틀은 위, 아래 각각 1행씩을 비우고, 항 타이틀은 위만 1행을 비운다.
Ⅱ. 편집세부사항
- 편집용지설정
-
편집 용지 종류 용지 방향 여백(mm)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사용자정의 (폭 210㎜, 길이 297㎜) 좁게 (세로) 37 38 35 35 13 12 0
-
- 다단설정
-
단수 단간격(mm) 단구분선 2 6 없음
-
- 도입부분(제목 저자 명, 영문초록) 규정
- 한글 Program의 글상자에서 편집한다 : 입력 → 글상자
- 세부사항
-
크기 여백(mm) 위치 여백(mm) 오른쪽 위쪽 아래쪽 틀위치 기준 기준위치 본문과의 배치 140(가로)×임의(세로) 안여백 25 25 0 0 쪽 양쪽맞춤 자리차지 바깥여백 0 0 0 0
- 글자모양과 문단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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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글꼴 크기 농도조절 장평 자간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한글 제목 휴먼명조 16 진하게 100 -5 170 0 가운데 한글 소제목 휴먼명조 13 진하게 100 -5 170 0 가운데 영문 제목 휴먼명조 15 진하게 100 -5 170 0 가운데 영문 소제목 휴먼명조 12 진하게 100 -5 170 0 가운데 한글 저자명 휴먼명조 11 진하게 100 -5 170 0 오른쪽 영문 저자명 휴먼명조 11 진하게 100 -5 170 0 오른쪽 영문초록 제목 휴먼명조 10 진하게 100 -5 170 0 가운데 영문초록 내용 휴먼명조 8.5 보통 100 -5 170 0(좌우여백 10㎜) 양쪽혼합 Keywords 휴먼명조 8.5 보통 100 -5 170 0 양쪽혼합 국문초록내용 휴먼명조 8.5 보통 100 -5 170 0(좌우여백 10㎜) 양쪽혼합 주제어 중고딕 8 보통 100 -5 170 0 양쪽혼합 장 제목 휴먼명조 12 진하게 100 -5 170 0 가운데 절 제목 중고딕 10 보통 100 -5 170 2 양쪽혼합 항 제목 신명조 10 진하게 100 -5 170 3 양쪽혼합 논문 내용 휴먼명조 9 보통 100 -5 170 2 양쪽혼합 표캡션 중고딕 8 보통 100 -5 160 2 왼쪽 표내용 휴먼명조 8.5 보통 100 -5 160 0 ㆍ 그림캡션 중고딕 8 보통 100 -5 160 0 가운데 참고문헌 제목 휴먼명조 12 진하게 100 -5 170 0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휴먼명조 9 보통 100 -5 170 0 양쪽혼합 수식 휴먼명조 9 보통 100 -5 150 0 왼쪽 각주 휴먼명조 8 보통 100 -5 150 0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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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그림 및 사진
-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고, 그림 및 사진은 원본에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 그림 및 사진의 가로 크기는 1단 편집 시 7㎝, 2단 편집 시에는 15㎝로 한다
- 제목 표기는 표의 경우, 표의 상단 왼쪽에, 그림 및 사진은 그림 및 사진의 아래 중앙에 배치한다.
- 제목 표기의 형식은 표 1. 제목, 그림 1. 제목의 형식을 따른다.
- 표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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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표시 및 출처, 설명은 표 바로 밑에 작은 글씨(point 8, 중고딕체)로 기재한다.
- 표의 모양은 위와 아래선은 진하게 하고, 양쪽선은 없애고, 안쪽선은 보통선으로 한다.
- 표의 내용은 위의 「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의 세부사항을 따른다.
- 그림 및 사진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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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표시는 그림 캡션 바로 밑에 작은 글씨(point 9)로 기재한다.
- 그림은 반드시 외곽을 박스로 처리한다.
- 표 및 그림의 표기는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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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