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규정


교육위원회 규정

(2020. 3. 개정)

I. 학회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교육에 관한 내규

II. 외부에서 의뢰한 교육에 관한 내규 (2020. 3. 개정)

Ⅲ. 미술심리상담사 이수과목에 관한 내규



I. 학회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교육에 관한 내규
  1. 교육대상 과목, 시기
    • 미술심리상담사 1급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연수과목과 이수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한다.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연수과목은 연 1회에 개설된다. (2020. 3. 개정)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선택적으로 개설되며, 연 2회(상반기, 하반기)에 개설된다. 과목의 개설 기준은 최소 7명이상 신청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은 모두 학회에서 개설하여 교육한다.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은 연 1회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선택과목은 선택적으로 개설되며, 연 2회(상반기, 하반기)에 개설된다. 과목의 개설 기준은 최소 7명 이상 신청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 중 '미술치료 슈퍼비젼'은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2. 수강 시간과 강사료
    • 수강시간
    • 미술심리상담사 1급 및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선택 과목 : 21시간 (3일간 수강)
    • 미술심리상담사 1급 필수 과목 : 30시간 (4일간 수강)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 과목: 30시간 (4일간 수강)
    • 강사료
    • 별도 규정으로 시행
  3. 타 기관의 이수과목인정
    • 타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이수과목으로 인정받기 원할 때는 미리 사전교육인정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회양식다운로드 참고)를 해당기관에서 학회(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 교육실시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해당과목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기관장이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인 경우, 강사가 관련과목 전문가이며 동시에 해당기관의 정규직원(4대 보험 가입)인 경우 교육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전교육기관 심사는 1년에 2번 실시한다. 신청 접수 기간에 교육실시기관에서 사전 교육인정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회 양식 다운로드 참고)를 교육위원회로 제출해야 하며(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번 심사에 통과한 기관이 다음에도 자동적으로 인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 시마다 매년 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II. 외부에서 의뢰한 교육에 관한 내규 (2020. 3. 개정)
  1. 이 규정의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외부(단체)에서 본 학회로 "미술치료에 관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외부란, 단체나 기관을 의미한다. (개인이 요청한 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의 내용은 "미술치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2. 수료증 발급의 성격.
    • 이런 종류의 교육 후 본 학회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 수료증은 본 학회의 이수과목 교육과는 별도로 취급하므로, 수료증도 별도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료증에는 강의제목(또는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명, 단체나 기관 직인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료증 하단에 명시할 문구는 다음과 같다. "본 수료증은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의 자격관련 이수과목 수료증과는 별도임."
  3. 강사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4. 강사료
    • 별도 규정으로 시행
  5. 사전 강의계획안과 사후 강의평가서 제출.
    • 해당 강사는 외부 교육 실시 전,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강의계획안 : 강의 시간, 강의 내용, 강의 형태, 강의 대상 등 )
    • 해당 강사는 외부 교육 실시 후, 해당 기관의 피교육자들로부터 받은 강의 평가서를 본 학회에 제출한다.
    • 최소 강의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6. 외부강의 신청 시 신청주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수락여부는 위 기준에 근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Ⅲ. 미술심리상담사 이수과목에 관한 내규
  1. 이수과목 인정 심사
    •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심사 신청 시, 이수과목 인정 여부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이수과목 인정을 위한 서류
    • 미술심리상담사 이수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학위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학회 및 전문기관의 과목 이수 증명서(이수과목, 이수시간, 강사명 명시)
    • 박사학위 취득 후 시간강사로서 국가에 등록된 정규 대학교(4년제 대학)나 대학원에서 이수과목을 강의한 경우 과목을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이수과목 추가와 삭제
    • 미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