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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과정 및 자격검정 시행세칙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세칙 (2024.3 개정)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KAAPS)는 미술심리상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1. 자격 검정기준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기준
전문가 미술심리상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하여 임상지도가 가능한 고급수준.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2>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슈퍼비전: 최소 3년 이상, 15사례 이상, 총 120시간 이상
    • 상담시간: 1,000시간 이상
    • 그림심리검사: 10건 이상
    • 학술대회참석: 30회 이상
    • 공개사례발표: 4회 이상
    • 논문발표: 1편 이상(저서 포함)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전문가 미술심리상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하여 임상지도가 가능한 고급수준.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2>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슈퍼비전: 최소 3년 이상, 3사례 이상, 총 50시간 이상
    • 상담시간: 300시간 이상
    • 그림심리검사: 5건 이상
    • 학술대회참석: 20회 이상
    • 공개사례발표: 1회 이상
    • 논문발표: 2편 이상(저서 포함)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 예외규정

  • 다음 사항에 해당하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외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득하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 2020년에 한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의 자격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미술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2020년에 한하여 별도의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표1. 검정기준

등급 검정기준
1급 미술심리상담에 관한 전문 지식과 활용능력을 가진 실무자 능력을 갖춘 중급수준
  • 학회 정회원인 자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1>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슈퍼비전: 최소 1년 이상, 5사례 이상, 총 30시간 이상
    • 집단상담 및 개인분석: 20시간 이상
    • 상담시간: 300시간 이상
    • 그림심리검사: 5건 이상
    • 학술대회참석: 10회 이상
    • 공개사례발표: 1회 이상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2급 미술치료 관련 학사 전공 이상인 자로 미술심리상담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심리상담의 보조 실무자로서 능력을 갖춘 초급수준
  •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인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슈퍼비전: 10시간 이상
    • 상담시간: 20시간 이상
    • 그림심리검사: 1건 이상
    • 학술대회참석: 4회 이상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자격연수과목을 수강한 자
  • 본 학회가 인정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2.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방법과 검정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격검정시기

  • ‘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 검정은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 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년 초에 공고한다.

2) 자격검정 방법

  • 다음 사항에 해당하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 자격 검정은 자격 심사와 자격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자격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 2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미술심리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 면접시험은 자격검정 제 2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미술심리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과 태도를 평가한다.
    •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자격심사 서류

  •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에 따른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미술심리상담전문가
      •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증명서
      • 자격심사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대학원)-각 1부
      • 이수과목 확인증 – 해당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관련 교육기관 교육연수 증명서 각 1부
      • 본 학회 학술대회 참석 확인서 -1부
      •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 학회 발급) - 1부
      • 미술치료 슈퍼비전시간 증빙서류 – 각 1부
      • 미술치료 상담시간 증빙서류 – 각 1부
      • 투사그림검사 사례(DAP, K-HTP, KFD, 자유화) - 각 1부
      • 본 학회 실시 윤리교육 이수증 - 1부
    • 미술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증명서
      • 자격심사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 1부
      • 재직증명서 - 1부
      • 이수과목 확인증 – 해당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관련 교육기관 교육연수 증명서 각 1부
      • 본 학회 학술대회 참석 확인서 -1부
      •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 학회 발급) - 1부
      • 미술치료 슈퍼비전시간 증빙서류 – 각 1부
      • 미술치료 상담시간 증빙서류 – 각 1부
      • 투사그림검사 사례(DAP, K-HTP, KFD, 자유화) - 각 1부
      • 본 학회 실시 윤리교육 이수증 - 1부
    • 2020년에 한하여 미술심리상담(교육)전문가의 경우, 별도의 예외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 재직 및 경력 증명서
      • 관련 자격증 사본
      • 특별교육 이수증
    • 미술심리상담사 1급
      •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증명서
      • 자격심사 신청서(본 학회 소정양식) -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원)-각 1부
      • 이수과목 확인증 – 해당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관련 교육기관 교육연수 증명서 각 1부
      • 본 학회 학술대회 참석 확인서 -1부
      •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 학회 발급) - 1부
      • 미술치료 슈퍼비전시간 증빙서류 – 각 1부
      • 미술치료 상담시간 증빙서류 – 각 1부
      • 투사그림검사 사례(DAP, K-HTP, KFD, 자유화) - 각 1부
      • 본 학회 실시 윤리교육 이수증 - 1부
    • 미술심리상담사 2급
      •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증명서
      • 자격 심사 신청서(본 학회 소정양식) -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 각1부
      • 교육연수인증기관 이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4) 자격시험 교과목

  • 필기시험은 응시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등급 검정 방법 검정과목 합격기준
    전문 필기
    1. 미술심리상담방법 및 기술
    2. 미술심리상담 사례연구
    3. 미술심리상담 슈퍼비전
    과목당 70점 이상
    교육전문 필기
    1. 미술심리상담방법 및 기술
    2. 미술심리상담 사례연구
    3. 미술심리상담 슈퍼비전
    과목당 70점 이상
    1급 필기
    1. 미술심리상담학
    2. 미술심리진단평가
    3. 이상심리학
    과목당 60점 이상
    2급 필기
    1. 미술심리상담학개론
    2. 심리상담이론
    과목당 60점 이상
    미술심리상담전문가 응시는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임상경력 2년이 경과한 후 미술심리상담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별표 1> 미술심리상담사 1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필수과목(총 4과목) 선택과목(총 4과목)
미술치료학 개론 아동발달
상담심리학 유아동미술치료
이상심리학 청소년미술치료
미술심리진단평가 가족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미술표현기법
창의적미술치료
색채심리학
미술치료사례연구
매체연구 및 실습
임상실습 및 슈퍼비전I
미술심리학
아동미술교육
미술재활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부모교육 및 상담
미술치료연구방법
미술심리상담사윤리
미술재활세미나
미술심리상담사 취득 시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명과 다르나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유사과목으로 인정한다.

<별표 2> 미술심리상담사 (교육) 전문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필수과목(총 4과목) 선택과목(총 4과목)
미술심리학 아동발달
장애아동미술재활 유아동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청소년미술치료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가족미술치료
미술표현기법
창의적미술치료
색채심리학
미술치료사례연구
매체연구 및 실습
임상실습 및 슈퍼비전I
임상실습 및 슈퍼비전II
미술심리진단평가
아동미술교육
미술재활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이상심리학
부모교육 및 상담
미술치료연구방법
미술심리상담사윤리
미술재활세미나
미술심리상담사 취득 시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명과 다르나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유사과목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