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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시행세칙

제 1 조 (목 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의 윤리강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시 산하 분과 위원회(예: 상담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학회 윤리전문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학회 윤리부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윤리위원을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새로운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위원직을 유지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1.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학회 윤리강령의 교육과 연구
    • 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의 심의 · 수정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 · 처리 · 의결
      • ① 현재 본 학회의 회원
      • ② 위반혐의 발생 당시 본 학회 회원
      • ③ 본 학회에 등록된 기관 회원 혹은 단체
제 4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의 직무
    • 학회 회원에 대한 제소 접수
    •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윤리강령 위반 여부,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 여부 결정
    •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제소 건 통지
    • 윤리위원들에게 제소 건을 알림
    • 제소인, 피소인, 그 외 관련된 사람들에게 추가정보 요청
    • 위원회의 회의 주재
    •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위원회 결정사항 통지
    • 학회 보조로 법률자문
    • 제소 건 진행시 권리행사를 회피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사건 종결 시까지 다른 위원을 임시 지명
  2. 위원의 직무
    • 제소 내용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 비밀 유지 및 업무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의 권리 보호
    • 회원의 위반사실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조사하여 제소 여부 결정
제 5 조 (제소 건 처리절차)
  1.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나 윤리위반과 관련된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
  2.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 · 피소인,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 피소인이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준다.
  4.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와 사실일 경우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 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준다.
  5.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 ·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6.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3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9. 제소 건과 관련해 동일한 사안으로 타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제소 건이 진행 중이거나 제소 건에 관한 윤리적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위 모든 연락사항은 e-mail 로 가능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제 6 조 (징계의 절차)
  1. 윤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피소인에 대한 징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 징계회의의 상세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 ① 장소: 청문회장에는 윤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 사람의 접근을 금하며, 개최 장소는 비밀유지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 ② 기록: 모든 회의 내용은 기록 또는 녹음되어야 한다.
    •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 ③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내에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경징계(경고 및 견책)와 중징계(자격정지 및 자격 영구박탈)로 나누며, 징계 받은 피소인은 제소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경고 시, 피소인은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회와 제소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혹은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통해 사과할 의무가 있다.
    • 견책 시, 피소인은 견책을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6개월 동안 6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하며 1)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자격 정지 2년 이하의 경우, 피소인은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1년 동안 1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1)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기간을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자격 정지 2년 이상의 경우, 피소인은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2년 동안 2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1)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기간을 2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자격 영구박탈
    • 피소인이 최종의 징계결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윤리위원회 재심에 의하여 징계 내용을 심화하거나 상위 또는 최상위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8 조 (결정사항 통지)
  1.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2.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학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보고한 후 위반한 윤리 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제 9 조 (재심 청구)
  1.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 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제소 건에 관한 법적 조치)
  1.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2. 정식 접수된 제소 건에 관련된 심의는 어떤 형식이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보류된다. 만일 같은 제소 건이 아닐 경우, 위원회는 심의절차의 보류여부에 관한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
  3. 만일 제소 건의 심의가 유예되면, 이를 제소인과 피소된 회원에게 통지한다.
  4. 법적 조치가 종결되고 난 후 제소 건이 다시 진행될 때는, 제소인과 피소된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 11 조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1. 견책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미술심리상담사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신청서, 상담자의 소견서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의탈퇴)

본회에서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문서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서가 수락되는 대로 이를 수락한다.
단,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경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의탈퇴는 보류될 수 있다.

부칙
  1. 제 1조 (시행일) 본 윤리강령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 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시행 당시 윤리위원회에 계속적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